지난 9월 25일 고양 킨텍스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과 수요 확대 전략 포럼에서 박소담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지난 9월 25일 고양 킨텍스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과 수요 확대 전략 포럼에서 박소담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지난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건에 이어 지난 9일 전주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로 100여 대가 파손되는 등 피해 금액만 100억 원에 달한다. 전주 아파트 전기차 화재로는 4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전기차 보유 소비자 또는 전기차 구매를 계획 중인 소비자라면 화재 발생 시 화재 책임 소재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혹시 소유주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전기차 캐즘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3번째 전기차 캐즘 극복 방안으로 법무법인 태평양 권 소담 변호사를 통해 자동차 화재 발생 시 소유자의 책임 등에 대해 들어봤다.

권 소담 변호사는 차량 소유자가 정기 검사 등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방호 조치를 다 했는지에 따라 배상 책임의 범위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라고 밝혔다. 전기차 차주들이 평소에 점검이나 정비 검사를 법적으로 잘 지켜서 해 왔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자동차 화재 발생 시 법적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동차 화재 발생 시 자동차의 소유자가 가지는 책임의 근거는 민법의 공작물 책임이다. 공작물이란 사람의 인공적인 작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물건이나 시설 일체를 의미한다. 자동차도 동적인 어떤 설비로서 공작물에 포함이 될 수 있다. 아파트의 화재 방지하는 시설 스프링클러 같은 것들도 공작물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손해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 시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점유자 혹은 이 자동차 관리법상 소유자로 등록된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된다.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서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위험 방지를 했는지가 기준이 된다.

일차적인 책임은 점유자에게 있다.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르다면 자동차 관리법상 소유자로 등록된 소유자도 보충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자동차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에 책임이 있는 다른 공작물의 설계자나 관리 책임을 시공자 등에 대해서 구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그 공작물을 제조한 제조업자도 역시 책임을 질 수 있다. 그 제조물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제조자와 원재료 식품 제조업자도 제조물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수입업자도 제조업자와 동등한 책임 주체로 규정되어 있다. 제조업의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이 아닌 결함을 중심으로 한 위험 책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결함의 존재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제조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자동차는 책임 보험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 보험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화재가 발생 시 차주나 그 피해 차주 등이 가입한 보험 계약에 따라서 보험회사들이 우선 손해를 배상하는 구조다. 이 경우 배상한 보험회사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를 가려내기 위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구상하는 그런 구조가 일반적이다.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도 있다. 실화라는 것은 일부러 불을 냈다는 의미의 방화에 반대 말이다. 일부러 불을 낸 것이 아니라 어떤 과실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실화인데 이때는 이제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을 따로 두고 있다. 경과실인 경우 그 손해배상 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손해배상액을 감경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지난 9월 25일 고양 킨텍스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과 수요 확대 전략 포럼에서 박소담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지난 9월 25일 고양 킨텍스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과 수요 확대 전략 포럼에서 박소담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권 소담 변호사는 최신 판례에 비추어 보면 차량 소유자의 책임이 정기 검사,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방호 조치 등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어떤 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서 결정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 해당 차량 화재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소유자가 평소에 얼마나 점검이나 정비 검사를 잘 법적으로 지켜서 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전기차 차주들이 평소에 이런 의무를 다하고, 내가 이런 의무를 다했다는 서류를 갖추어 놓을 수 있다면 배상 책임의 범위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은 차량 소유자의 어떤 책임 범위를 실제 조치 가능한 범위로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최근 판결에서도 차량 소유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영역이 아니면 그 영역에서 불이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면 차량 소유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적도 있고, 제조사의 하자 담보 책임이 문제 된 사건에서도 차량의 엔진과 같은 핵심 부품은 소유자의 그 지배 영역이 아니라고 해서 소유자의 책임을 부인하는 이런 판결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25일 고양 킨텍스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과 수요 확대 전략 포럼에서 박소담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지난 9월 25일 고양 킨텍스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과 수요 확대 전략 포럼에서 박소담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권 변호사는 전기차 캐즘 극복 방안으로 소유자가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의무 등 전기차 화재시 책임 범위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소유자가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를 다한다는 그런 입증을 잘할 수 있다고 하면 배상 책임의 범위를 줄일 수 있을 것이지만 결국은 어디까지가 나의 지배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나의 방어 조치 의무인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이 미리 다 인지해서 지키기는 쉽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다라면서 전기차 제작사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다른 기관들이나, 정부에서도 소유자의 책임 범위에 관한 또 각각의 주체들의 책임 범위에 관한 매뉴얼을 제공할 수 있으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서의 불안감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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