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수집 3천만원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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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내년부터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피해액의 3배까지 벌금이 부과 된다.
이법의 시행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오는 7일부터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 먼저 시행된다.
 
지난 1월 카드3사의 개인정보유출 피해와 관련 안전행정부,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7대 핵심과제‘를 지난 31일 확정해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법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가해자에게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가중책임을 묻는 징벌적손해배상책임 제도와 주민등록 유출피해가 발생해 피해발생의 우려가 큰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이 골자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하여 영리목적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유출시켰을 경우에는 부정한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을 하고 벌금 1억원과 징역 최대10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가 강화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피해액에 대한 입증 없이도 300만원이내에게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오는 7일부터는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 시행 된다.

이와관련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의 종합적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가적인 정책과제 발굴 및 보완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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