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프레시웨이 홈페이지 캡처
ⓒCJ프레시웨이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CJ 소속 CJ프레시웨이가 상생을 가장한 대기업의 골몰상권(중소상공인) 침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CJ프레시웨이는 구 프레시원 111개사(이하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프레시원은 역 식자재 유통(중소형 외식업체 등) 시장 사실상 1위 사업자다. 상생 등 CJ 그룹 ESG 경영의 본모습을 보는 듯하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에 128개월 동안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하여 법인장 등 프레시원 핵심 관리자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면서, 인건비334억 원 전액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전후 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 지위를 공고히하기 위해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신속하게 선점한 뒤 다른 대기업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구축하고자 했다. 당시 대기업의 지역 식자재 시장 진입에 대해 해당 시장 내 절대 다수(85% 이상)를 차지하던 중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었다. 프레시웨이는 시장에 직접 또는 단독으로 진출시 예상되는 중소상공인들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대외적으로 이들과의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상생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대외적 명분이었을 뿐 중소상공인들과 장기적·지속적인 상생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합작계약은 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이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이후에 프레시웨이가 지분을 매입(프레시웨이가 51% 또는 66% 지분취득)하여 프레시원을 장악하는 내용이었다. 중소상공인들상생의 대상이 아닌 장애물 및 사업리스크로 인식한 결과 CJ그룹까지 개입하여 이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퇴출(프레시웨이가 100% 지분취득)시켰다.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획득했고 시장 퇴출도 인위적으로 방지되어, 중소상공인이 본래 획득하였을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까지 초래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한 Cj프레시웨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상생을 가장하여 진입한 뒤,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없는 규모의 인력 지원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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