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편취한 이혼판결’을 근거로 한 ‘국내 이혼신고’는 무효

 

[컨슈머와이드-전진성 기자]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을 근거로 한국에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이 ‘판결의 편취’에 의한 것이라면 그 이혼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여)와 B씨(남)는 1978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최근 A씨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보고 자신이 남편과 미국에서 이혼을 했다는 황당한 기록을 발견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A씨와 B씨가 미국 법원에서 2011년 확정된 이혼판결에 기하여 B씨가 2013년 이혼신고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미국에서 확정되었다는 이혼판결에는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이혼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A씨와 B씨가 미국에 있는 공증인의 면전에서 직접 이혼에 동의하여 서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B씨는 위와 같이 A씨와 이혼판결이 있은 직후 미국 국적의 C씨와 혼인하였고, 2013년 미국에서 발급된 혼인증서등본을 제출하여 국내에서도 혼인신고를 마쳤다. 

서울가정법법원 가사2단독 권양희 판사는 “A씨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1995년 이후로는 단 한 차례도 출국한 적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A씨와 B씨 사이의 이혼신고는 A씨의 진정한 이혼의사 없이 편취된 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혼신고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 전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외국에서 받은 판결이 국내에서 집행되려면 국내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관련 가족관계등록예규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하는 조건을 구비하는 한 국내에서도 그 효력이 있고, 이러한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는 우리나라 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와 마찬가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따라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엄 변호사는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상 집행판결을 받도록 하면 외국법원에서 편취한 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막을 수도 있다”면서 “외국 법원의 이혼판결에 대하여 집행판결을 받는 절차가 없이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판단이나 감독법원의 질의회답에만 의존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