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

[컨슈머와이드-이원영 기자] 치매 등으로 인해 원활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어르신들도 오는 8월 1일부터는 주택연금에 수월하게 가입할 수 있다. 또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고객이 직접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8월 1일부터 치매 등으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치매 등을 앓고 있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어르신들도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고객이 직접 공사에 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공사가 직접 확인해 고객들이 서류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담보주택의 가격을 정할 때 감정평가를 원할 경우 한국감정원의 평가금액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고객 선택권 확대 및 처리기간 단축 등을 위해 공사가 선정한 민간 감정평가법인에서도 담보주택의 가격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망):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주택연금 가입요건 개선은 금융상품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진 것” 이라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연금 이용 고객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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