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셀러, 프리미엄 상품등 모두 부가서비스일 뿐

▲ 사진 : 해당 홈페이지

[컨슈머와이드-전진성 기자] 오픈마켓 선두주자인 11번가의 에스케이플래닛(주)이 7월 29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고, 홈페이지 상에 시정명령문을 게재 공고하였다.

11번가는 그동안 '인기도순'이라 표기하고 상품을 전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인기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여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업체나 판매자의 제품을 노출하여 영업을 도왔다. 

또한 '베스트셀러'라 표기된 상품 역시, 단순한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판매량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높은 가격의 상품이 우선적으로 전시되도록 하고, 역시 부가서비스 구입 여부를 전시순위에 반영하였다.

'프리미엄 상품'은 상품의 품질이나 고객서비스의 우수성, 차별성과는 무관하게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상품만을 '프리미엄 상품'이라 칭하고 전시 판매하여 소비자들을 기만하였다.

이는 상품의 질이나 서비스의 수준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의 바른 선택의 권리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이로인해 소비자는 바른 선택을 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11번가의 영리 이윤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기업목적에 이용되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부가서비스를 구매하였다는 것은 결국 돈만 내면 인기상품이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프리미엄 상품으로 둔갑하여 소비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노출되고 판매 유도되었다는 사실에 소비자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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