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를 첨부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컨슈머와이드-이원영 기자] 충남도는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하는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가족휴가제’를 이달 25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치매가족휴가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의 경우 연간 6일 이내로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간병으로 지친 가족에게 환자의 보호와 돌봄에서 벗어나 부담을 줄이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서비스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치매환자에게는 추가로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치매가족 휴가제 이용일수는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6일 범위 이내이며, 최소 이용단위는 2일로 무박인 경우 이용이 제한되고, 이용시설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서비스 등록이 된 제공기관을 전국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치매가족 휴가제의 신청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 본인 또는 가족이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의사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치매가족휴가제 시행으로 간병으로 지친 가족이 부담을 줄이는 재충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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