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해외로밍 피해예방’ 캠페인

 

[컨슈머와이드-이원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 스마트폰 안심·알뜰 이용수칙’을 발표하고, 이동통신 3사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해외로밍 피해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로밍서비스는 해외에서도 인터넷 및 지도 등 각종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국내에서와 동일하게 제공하여 해외 여행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반면, 국내 요금제에 비해 최대 200배의 비싼 로밍요금이 부과된다.(국내 데이터요금은 최저 0.025원/0.5KB이나, 해외 로밍요금은 3.5~4.5원/0.5KB 수준)

특히,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APP)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전원을 켜는 순간 자동 업데이트나 이메일 수신 등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져 자신도 모르게 과다한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최근 해외에서 분실된 휴대폰을 제3자가 부정 사용함에 따라 요금피해가 증가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용자 스스로 각별한 주의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로밍서비스 사용법을 중심으로 해외로밍 피해예방을 위한 공항 현장캠페인을 추진하고, 대중교통수단 등을 활용한 홍보와 ‘해외로밍 이용 가이드’ 앱 배포, 온라인(www.wiseuser.go.kr) 안내 등 다양한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금년에는 3일 이상의 연휴가 많아 해외 여행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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