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셀코스메틱, 2년연속 허위과대 광고로 행정처분

▲ 데이셀코스메틱 화장품이 2년 연속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사진출처: 업체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데이셀 코스메틱 화장품이 또 의약품 오인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1년 만에 비슷한 제품, 비슷한 광고문구로 또 허위과대광고에 적발 된 것. 이번엔 광고업무정지 3개월로 작년보다 1개월 늘어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죄율을 키우고 있다며 광고업무정지가 아닌 판매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식약처는 데이셀코스메틱이 자사의 화장품을 광고 홍보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 등을 광고해 해당제품 광고업무정지 2~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데이셀코스메틱은 데이셀5000마치현내추럴폼을 광고하면서 '염증을 치료..'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해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또한 이브랜드는 닥터비타 비타민크림 B을 광고하면서 ‘문제성 피부 전용크림’, ‘피부 문제 흔적 제거‘ 등으로, ‘닥터비타 비타민크림 E’을 광고하면서 ‘눈밑다크닝개선’, ‘피부장벽강화’ 등으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게재했다가 해당품목 광고업무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닥터비타비타민크림 B, 닥터비타비타민크림 C, 닥터비타비타민크림 E 등의 제품들은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로 내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광고를 할수 없게 됐다.

그런데 문제는 이업체가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식약처로부터 작년에도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점이다. 당시 이업체는 화장품 제조품목 ‘데이셀 닥터비타 A’, ‘데이셀 닥터비타 B, 데이셀 닥터비타 C, 데이셀닥터비타 AC 등 5개 품목에 ‘1.2차 포장에 '병원 겸용+’라는 내용을 기재, 의료기간에서 동 품목을 사용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표시를 하다 2개월 해당품목 판매 업무 정지를 받았었다.

앞서 작년 3월과 4월 두차례 같은 내용으로 식약처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보란 듯이 무시하고 약국 및 면세점 등으로 유통망을 확대하는데 주력해 결국 판매영업 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은 절대 의약품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브랜드들이 마치 이 제품을 사용하면 피부 문제 흔적 제거 등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며 “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사기를 쳐봤자 행정처분은 기껏해야 광고업무정지 3개월이 최다다. 때문에 이후 또 허위과대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약품 오인광고 등 허위과대광고를 뿌리 뽑기위해서는 지금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어럽다”며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해 유사한 건으로 3번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 아예 제조판매업자 허가를 최소해 화장품 업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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