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이어 LG생활건강도 염색샴푸 출시...코팅 방식 등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동일, 주성분 달라
모다모다, 기사회생 후 신제품 출시 등 시장 선도 중...관건은 식약처 위해평가 결과, 영구 퇴출될 수도

국내 염색샴푸 삼파전이 시작됐다./사진: 왼쪽부터 모다모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출처: 각사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국내 염색샴푸 삼파전이 시작됐다. 국내 염색샴푸 시장을 연 모다모다에 맞서 아모레퍼시픽에 이어 LG생활건강까지 염색샴푸를 내놓으면서 이들 간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모다모다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성분을 기반으로 과일의 갈변 현상에서 착안한 염색샴푸라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새치를 코팅해 염색 효과를 극대화하는 제품이다. 따라서 효능이냐, 안전을 겸비한 효능이냐가 결국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모다모다와 아모레퍼시픽의 양대 구도에서 LG생활건강이 지난 13일 염색샴푸 시장에 출사표를 내면서 시장 경쟁구도에 변동이 생겼다. LG생활건강이 내놓은 염색샴푸는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새치 코팅 방식이다. 인체 위해 논란이 있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성분 대신 코팅 방식을 선택했다. 그러나 코팅이라고 해도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다르다. 아모레퍼시픽은 한방 유래 성분이 함유된 블랙 토닝(Black Toning) 성분을, LG생활건강은 손톱에 봉숭아 물을 들일 때 주황색 염료가 더욱 선명하고 오래가도록 백반을 매개체로 사용하는 원리에서 착안해 개발된 블랙틴트 콤플렉스TM’ 성분을 활용한다. 둘 다 효과는 모발 표면에 염색 성분이 더 강력하게 달라붙게 해, 새치를 점점 어둡게 누적 코팅시켜 한결 자연스러운 새치 커버 효과를 준다. 여기에 두 제품 모두 각사의 특허 기술인 탈모방지 효능도 적용했다. 사용 기간 및 사용방법도 동일하다. 샴푸를 한 뒤 3분간 방치하고 씻어내는 것과, 3주 후 염색효과가 나타난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의 취재에서 이번에 출시한 리엔 물들임 새치커버 샴푸리엔 물들임 새치커버 트리트먼트는 아모레퍼시픽 제품과 같은 코팅방식으로 사용법과 사용기간 등이 동일하다다른 점은 기술력이다. 3주후부터 새치커버 효과가 나타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 출시 전에 사용해본 소비자들의 90%2주 후부터 모발 색상이 갈색으로 변화되는 효과에 만족했다.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동시에 사용하면 그 효과가 더 빨리 발현되는 것으로 안다. 여기에 탈모증상완화 효과와 100시간 뿌리 볼륨 지속 효과까지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 피부과학연구소 더마테스트에서 엑설런트등급도 받았다최근 이슈가 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성분도 없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모레퍼시픽의 염색샴푸인 려 더블이팩터 블랙 샴푸&트리트먼트는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모양새다. 현재 아모레퍼시픽이 정확한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잘 팔린다이다.

이마트 ,올리브영 등 복수의 판매 관계자들은 아모레퍼시픽 려 블랙 샴푸’에 대한 반응이 좋다고객들이 많이 구매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모다모다는 과일의 갈변 현상에서 착안한 제품이다.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는 누적 판매만 100만병, 누적 매출 300억원을 넘어서며 염색샴푸 시장을 선도 중에 있다. 최근에는 휴대성을 강화한 소용량 제품을 새롭게 출시하기도 했다. 문제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다모다 제품에 함유된 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해 시장 퇴출 위기에 놓였었다. 그러나 지난 3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제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행정예고 재검토를 권고했고, 식약처가 이를 받아들여 기사회생한 상태다. 식약처는 위해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해 1년 내에 평가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규개위가 제시한 26개월의 추가 검증 기간 전에 THB가 위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곧바로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릴 것으로 밝힌바 있다. 따라서 식약처의 평가에 따라 영구 퇴출될 수도 있다.

현재로썬 어느 쪽이 우위라고 장담할 수 없다. 결국 소비자의 선택이 중요하다. 속히 식약처가 모다모다의 위해성 여부 관련 결판이 나길 바랄뿐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