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매체 “‘모다모다’로 국가와 싸우는 괴짜교수” 기사 통해 ▲ ‘염색이 되는 샴푸’의 분류가 기존 관리·감독 시스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혁신적인 기술 배척 ▲‘지혈이 되는 주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분류가 없다는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허가 거절 등 식약처 혁신기술 배척 보도
식약처, 해당 기사 정면 반박...“‘염색이 되는 샴푸’, 식약처에 기능성화장품 심사 신청한 사실 없고, 이 교수가 개발한 해당 ‘지혈이 되는 주사침’ 역시 식약처에 의료기기 품목허가 또는 등록 심사를 신청한 사실 없다”

A 매체 15일자 “‘모다모다’로 국가와 싸우는 괴짜교수” 제하 기사와 관련, 식약처가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_전휴성 기자] A 매체 15일자 모다모다로 국가와 싸우는 괴짜교수제하 기사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식약처와 모다모다와의 진실공방이 점입가경이다.

A 매체는 이날 “‘모다모다로 국가와 싸우는 괴짜교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염색이 되는 샴푸의 분류가 기존 관리·감독 시스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혁신적인 기술 배척 지혈이 되는 주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분류가 없다는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관련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이 교수가 인터뷰한 내용 중 식약처 허가·심사에 대해 이교수가 설명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우선 염색이 되는 샴푸에 대한 분류가 모호하여 신청이 거부된다는 내용과 관련해 식약처는 현재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성화장품(염모제)은 샴푸 등 화장품의 유형과 관계없이 심사 신청이 가능하고 이미 염색샴푸도 기능성화장품 심사받은 제품이 존재한다그러나 이 교수가 개발한 해당 염색이 되는 샴푸는 식약처에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혈이 되는 주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분류가 없다는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지혈이 되는 주사침의 경우 이미 존재하는 주사침 기준규격과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가능하다. 2가지 성능(주사침+지혈용품)이 있는 조합의료기기로서 주된 기능을 발휘하는 주사침으로 분류하여 허가하므로, 분류가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이 교수가 개발한 해당 지혈이 되는 주사침은 식약처에 의료기기 품목허가 또는 등록 심사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모다모다는 지난 12일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식약처는 사전적 예방 조치라는 명목으로 이제 막 꽃피우기 시작한 국내 혁신기술을 좌절시켜서는 안된다. 모다모다가 1분기 내 진행할 자사 제품의 추가 유전독성 테스트가 나올 때까지 식약처의 행정고시 유예를 부탁한다행정 예고된 내용 중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rihydroxybenzene, THB)등은 예외조항으로 신설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모다모다 주장을 의식했는지 식약처는 이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식품, 의료제품 등에 대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허가심사하고 있다국민이 안심할 만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기준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혁신적 기술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모다모다의 요청을 거절한 셈이다.

식약처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보다 신속하게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제품화 상담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이는 모든 개발자에게 열려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모다모다는 감으면 서서히 염색이 돼 자연갈변 되는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로 유명세를 탔다. 지난해 8월 출시 이후 150만병이 팔렸다.

그러나 식약처는 지난해 1227일 위해평가 결과 해당 샴푸 원료인 THB가 후천적으로 피부가 민감해지는 증상인 피부감작성우려가 있다며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이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모다모다 샴푸는 행정예고 시행 이후 6개월까지만 제조가 가능하고 제조된 제품은 2년간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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