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모다, 미국 ‘코스모프로프’시상식서 헤어분야 1위 선정”...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된 수상기준 중 안전성 없어

일부 언론이 모다모다 안정성 미국서 인정 받았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진: 왼쪽 식약처(컨슈머와이드 DB), 오른쪽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코스모프로프 노스 아메리카 어워드 2022’에서 코스모프로프 어워드 1위를 차지한 모다모다의 CTO 이해신 카이스트 석좌교수(좌)와 배형진 대표(우)가 수상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 모다모다)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일부 언론이 모다모다 안정성 미국서 인정 받았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해신 KAIST 교수 모다모다 안정성 미국서 인정... 불필요한 오해 풀리길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25일 식약처는 해당 기사 제목 중 모다모다 안정성 미국서 인정...”에 대해 미국 FDA에 확인한 결과 염모제 성분인 1,2,4-THB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미국 코스모프로프시상식에서 헤어분야 1위로 선정된 것이 안전성을 인정받아 이뤄진 수상이고, 주최 측이 제품 성분과 효능을 면밀하게 검토해 수상자를 정한다에 대해 홈페이지에 게재된 수상기준 중 안전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수상기준은 혁신(Innovation), 시장성(Marketability), 마케팅 파급력(marketing Impact), 브랜드 구축, 홍보 및 관계 구축 형성능(Capacity of building, promotion and cultivating relationships), 제안(Proposition) 5가지로 이 중 제품 성분과 효능을 면밀하게 검토해 안전성을 인정하는 수상기준은 없고, 해당 홈페이지에 개제된 판정단은 10으로 유통업자, 브랜드 전문가, 디자이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1,2,4-THB 추가 위해평가 수행 주체는 식약처와 해당 기업으로, THB 추가 위해평가 계획 수립 및 위해평가를 실시하게 된다며 식약처와 해당기업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검증위))가 마련한 플랫폼 위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대로 해당 기업과 함께 마련한 객관적인 평가 방안에 따라 추가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협(검증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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