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최다 위반 벤츠...연료소비율 뻥튀기부터 어린이용 카시트 고정장치 불량 등

벤츠가 E 300 2만9769대의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하는 등 안전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110억 2571만 190원을 부과받았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자동차를 판매한 9개 제작·수입사가 과징금 총 139억 원을 부과받았다.

30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과징금 처분을 받은 9개 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 혼다코리아(혼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포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현대차), 한국지엠, 케이에스티일렉트릭, 다임러트럭코리아, 한불모터스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4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 상한액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업체별로 보면 우선 벤츠는 E 300 29769대의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해 과징금 100억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GLE 450 4MATIC 17개 차종 5660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화를 설치해 과징금 10억 원 A 220 3개 차종 9대의 주차보조시스템 소프웨어 오류로 후진 시 보행자 접근 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끄기 기능이 설치되어 과징금 1300만 원 A 220 3개 차종 35대의 뒤 우측 좌석 어린이용 카시트 고정장치 불량으로 카시트가 고되지 않아 과징금 1200만 원GLE 450 4MATIC 1대의 자동차 안정성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치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아 과징금 90만 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혼다는 어코드 11578대의 전기작동 제어장치(바디컨트롤모듈)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 받았다.

포드는 에비에이터 2091대의 이미지처리장치 신호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 받았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우루스 345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화를 설치하여 과징금 8억 원을, A3 Sportback e-tron 26대의 구동축전지는 안전기준에서 정한 안전성 기준에 미달되어 과징금 100만 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현대차는 쏠라티(EU) 158대의 좌석안전띠 부착장치가 안전기준에 미달되어 과징금 1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한국지엠은 이쿼녹스 65대의 조수석 햇빛가리개에 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않아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한불모터스는 DS3 Crossback 1.5 BlueHDi 1대에 연료탱크 내외측의 접착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되어 과징금 34만 원을 부과 받았다.

이밖에 케이에스티일렉트릭은 마이브 M1 93대의 연료소비율을 과다하표시하여 과징금 1400만 원을, 다임러트럭코리아는 스프린터 11대의 전조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 높이보다 높게 비추어서 과징금 800만 원 각각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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