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6곳 ▲건강진단 미실시 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곳

김강립 식약처장은 “올해 초에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했던 점을 감안할 때  어린이집 종사자와 어린이들이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 김강립 식약처장/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겨울철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합동 점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곳이 적발됐다. 이번 위생점검은 지난 10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합동으로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5063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소의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6건강진단 미실시 3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곳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과태료)을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겨울철 비위생으로 음식물을 조리하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11월부터 증가해 1월과 3월에 특히 많이 발생한다. 올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신고는 67(환자 1235)으로 그 중 63%42(환자 618)이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발생했다.

강립 식약처장은 올해 초에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빈발할 수 있어 어린이집 종사자와 어린이들이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번

시설명

소재지

위반유형

1

산성제2어린이집

경기도 성남시

유통기한 경과

2

자연숲어린이집

경기도 안산시

유통기한 경과

3

서초구립 양재별하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진단 미실시

4

까리따스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한 경과

5

서초구립우면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한 경과

6

서초연꽃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한 경과

7

세종소담어린이집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진단 미실시

8

새롬키즈빌어린이집

세종특별자치시

유통기한 경과

9

예일어린이집

제주도 서귀포시

건강진단 미실시

10

ABC어린이집

전라북도 김제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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