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가족 재정지원 기준 마련

사진출처:MG새마을금고 행복지킴이통장 설명페이지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정부가 청소년 한부모 가정 자립에 힘을 보탠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란 24세 이하의 청소년 중 한명이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가정을 말한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보고하고자 행복지킴이 통장 제도를 시행하는 것. 이통장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시 필요하여 정부가 지급한 자금이 압류 될 상황에 놓일 경우 압류를 미연에 방지해 주는 통장이다.

내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이 통장은 저소득층의 청소년 한부모 가정만 신청이 가능하다. 개설방법은 지원대상자가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하고 은행을 방문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 지킴이 통장을 개설한 뒤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서와 함께 통장 사본을 첨부 제출하면 된다.

이번 행복지킴이 통장에 참여하는 은행은 ▲산업은행▲기업은행▲국민은행▲외환은행▲수협중앙회▲ NH농협은행▲농협회원조함▲우리은행▲새마을금고중앙회▲신협중앙회▲신협▲상호저축은행▲산림조합중앙회▲우체국▲하나은행▲HMC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 등 총 25개 은행 브랜드다. 대부분이 참여한다.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면 된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행복지킴이 통장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해 마련된 제도“라며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 지원 사업이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산형성계좌 지원제도도 계속 지원된다. 이 제도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의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계좌에 매월 입금을 하면 정부가 금액을 비례로 일정액을 보태주는 일종의 자산형성계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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