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의 신용정보(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대출사기수법

 

[컨슈머와이드-이원영 기자] 지난 6월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통해 취업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가 또 발생한 바 있어 취업희망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취업(또는 아르바이트)을 위한 면접 또는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취업희망자에게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 사본, 통장비밀번호 및 휴대폰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출사기를 당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취업희망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휴대전화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본인 몰래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

한편, 본 건은 ‘12.7월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취업자의 신용정보(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대출사기수법(피해자 1명, 피해액 4천만원)”과 매우 유사하며, ’13.10월에도 취업조건으로 선물계좌 개설 자금을 대출받게 하여 이를 가로챈 사건(피해자 약 700명, 피해액 50억원)이 있었던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아울러, 취업희망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취업사기 주의 안내문을 게재토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전국 각 대학에도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사전예방 교육을 강화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소비자의 경우 아무리 취업이 어렵다고 해도 불법적인 부분을 감례하면서까지 취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불법적인 부분을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취업조건 등에 대해 담당부처로 신고해서 다른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모든 최종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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