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와 건물 감정가에 영업권 가치도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

 

[컨슈머와이드-전진성 기자] 운영이 원활하게 되는 모텔은 단순히 모텔 건물과 대지 가액 그 자체만을 모텔의 시가로 볼 것이 아니라 대상 부동산에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 등을 고려한 영업권의 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38년 동안 이혼과 재결합을 반복하면서 슬하에 1남2녀를 둔 임씨(남편)와 장씨(아내)의 이혼사건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임씨는 장씨에게 위자료로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면서도, 부부공동 재산에 대한 임씨의 기여도를 35%, 장씨의 기여도를 65%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모텔의 시가와 관련하여 이혼사건의 감정인은 장씨 소유의 모텔 대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가 21억897만원을 모텔 시가로 산정했지만, 재판부는 영업권을 포함한 실제 가치는 30억2,610만원을 모텔의 시가로 평가했다. 

재판부는 운영이 원활하게 되는 모텔의 영업권의 가치가 상당한 점, 모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은행의 의뢰로 감정평가법인이 실시한 감정에는 모텔 대지와 건물 가액을 25억8,585만원으로 산정한 후 ‘수익방식’ 평가를 적용하여 모텔에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구해 자본환원이율로 환원하여 가격시점의 평가가액을 산정하였고 이에 따른 연간 유효소득은 6억6,024원, 연간 순영업소득은 3억6,313만원으로 ‘수익방식’에 의한 모텔의 평가액은 30억2,610만원인 점, 세무서에 신고한 모텔영업 소득은 많지 않지만 모텔영업은 현금 유입이 많아 탈세가 쉽지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에서 산출한 모텔의 유효소득 등은 모텔 운영자가 직접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점, 모텔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고 국제신도시가 개발되는 등 가격 상승에 호재로 작용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요인이 감정결과에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이혼사건에서 감정인에 의한 시가감정 결과보다는 감정평가법인의 수익방식 평가결과가 영업권을 포함한 모텔의 실제 가치에 가깝다고 판시했다.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재산분할 대상 중 부동산의 시가는 감정인의 시가감정액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면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시가자료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182 판결, 2000. 1. 28. 선고 99므1909, 1916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근거로 부동산 시가를 산정한 것도 적법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02.8.28. 자 2002스3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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