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업체 사전고지 않고 해지시 30~50% 불법 위약금 부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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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전수림 기자] C씨는 TV홈쇼핑을 보고 A업체의 안마의자의 렌탈 계약을 했다 낭패를 봤다. 계약서 작성시 약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채 계약을 체결한 것이 화근이었다. 키 155cm이었던 C씨는 광고내용과 달리 렌탈한 안마의자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렵자 허위ㆍ과장 광고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그런데 적반하장으로 A사는 개인변심에 의한 계약해지라며 잔여 렌탈료의 30%와 배송비 26만원, 설치비 10만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해 왔다. 그는 소비자 상당센타에 이 업체를 신고한 상태다.

생활용품 렌탈 중 소유권 이전형 렌탈의 해지에 문제점이 심각했다. 중도해지 위약금 과다 부과, 계약 해제․해지 거부, 청약철회 거부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8,530명이나 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1년 1월1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생활용품 렌탈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해 본 결과 총 2만9305건 중 ‘소유권 이전형 렌탈’ 관련 상담이 2만2993건이나 차지했다. 이는 전체의 78.5%에 달하는 수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형 렌탈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지난 2011년 7447건이던 것이2012년 6988건으로 다소 줄어들었다가 2013년 8558건으로 2011년보다1111건 늘어났다.

특히 ‘계약 해지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았다. ‘소유권 이전형 렌탈’ 관련 소비자상담 (22,993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해지 위약금 과다 부과, 계약 해제․해지 거부,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해지 관련 불만’이 8530건이나 됐다. 이는 전체의 37.1%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 뒤를 이어 ‘품질 및 A/S관련 불만’이 20.6%(4,730건), ‘부당 채권추심’이 17.4%(4,002건), ‘계약 조건과 다르게 이행’ 12.1%(2,805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집중된 이유는 업체가 렌탈 계약 시 소비자가 알아야할 중요정보의 고지 여부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이 조사대상 업체(22개사) 중 약관 , 계약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소유권이전조건은 100% 고지하고 있는 반면 상품의 고장ㆍ훼손ㆍ분실에 대한 소비자책임범위는 36.3%, 중도해지 환불기준은 45.4%만 표시하고 있었다.

또한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22개 업체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는 업체는 1개사 밖에 없었다. 이들 중 6개사는 잔여월 렌탈료의 30%를 부과했고, 3개사는 잔여월 렌탈료의 30%와 총렌탈료의 10% 중 적은 금액 중 택일해서 부과했다. 이중 잔여월 렌탈료의 50%를 부과하는 업체도 1개사나 됐다. 이들 대부분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한 위약금을 부과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키웠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정수기‧공기청정기‧비데 등 임대업)’에 의하면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소비자의 계약해지 시 잔여월 렌탈료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중도해지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산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 또한 계약 시 면제ㆍ할인 받았던 등록ㆍ설치ㆍ운송비 등이 위약금 형태로 청구될 수 있으니 주의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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