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렌트비용 ‘최소 104%에서 최대 306% 비싸’

▲ 제품 구매보다 렌트를 하는 것이 최소 104%에서 최대 306%까지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컨슈머와이드-이원영 기자] 렌탈 업체들의 가격 꼼수가 낱낱이 드러났다. 제품 구매보다 렌트를 하는 것이 최소 104%에서 최대 306%까지 비싼 것. 렌트 후 중도해지 시 위약금을 30~50%까지 부과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제재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2013년 까지 최근 3년간 ‘소유권 이전형 렌탈’과 관련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 이력이 있는 사업자 중, 현재 렌탈업을 하고 있는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요정보 고지 유무’와 ‘주요 계약조건’을 조사한 결과 총렌탈비가 일시불 구입가보다 최대 306배 비쌌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안마의자’, ‘가구’ 등 설치 후 특별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제품도 일시불 구입가 보다 100배 이상 비쌌다. 한마디로 고객이 봉이었다.

조사대상 제품 중 일시불 구입가 보다 렌트비가 306배 비쌌던 제품은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공기청정기 21평형’이다. 이 제품은 일시불로 구매할 경우 73만6270원이면 구매할 수 있지만 렌트를 할 경우 225만원으로 151만3730원이나 비쌌다. 렌탈 전문쇼핑몰에서 판매중인 ‘LED 3D TV 42인치’ 역시 84만2440원이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렌트할 경우 168만8400원으로 200% 가격이 뛰어올랐고, 렌탈 전문 쇼핑몰과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동일한 디자인의 침대’는 일시불 가격(1,01만원)보다 무려 145만9384원이나 돈을 더내야 했다.

이러한 가격차이를 보일수 있었던 것은 업체들이 총렌탈비와 일시불 가격을 고의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2개 업체의 ‘렌탈 계약 시 소비자가 알아야할 중요정보의 고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반면 이들은 ▲소유권 이전 조건▲상품의 고장ㆍ훼손ㆍ분실에 대한 소비자책임범위▲중도해지 환불기준 등은 대체로 잘 고지하고 있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잘 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정수기를 제외하고는 잔여월 렌탈료의 30~50%까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렌탈업체에 대해 렌탈비, 제품 일시불 구입가, 중도해지 환불기준, 소비자 책임범위 등 중요정보를 계약서 및 홈페이지 등에 명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탈 제품을 계약하고자 하는 소비자라면 총 계약기간 및 의무사용기간, 위약금 산정기준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고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꼭 비교해본 후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렌탈협회는 국내 렌탈서비스 시장규모가 2004년 1조원에서 2006년 약 3조원, 2008년 약 4조5,000억원, 2012년 약 10조2,000억원, 2013년 약 10조 2천억원 등 9년만에 10배이상 성장했다고 밝혔다. 각 업체별로는 매년 15~30%의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13년 기준 피부관리ㆍ헬스ㆍ성형 등 국내 뷰티산업, 게임시장 규모, 배달음식 시장규모와 대등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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