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15개주 양해각서체결, 캘리포니아주는 아직..

 

[컨슈머와이드-이원영 기자]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가진 운전자가 미국에서 운전하려면 운전면허시험을 다시 봐야 할까?

우리 경찰청과 미국 아칸소州는 상대국의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데 합의하고, 7월 11일(현지 시간) 박석범 주휴스턴 총영사와 월터 앵거(Walter Anger) 아칸소주 운전자서비스국 부국장 간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유효한 우리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합법적으로 아칸소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8. 1.(금)부터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아칸소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미국 내 우리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주(州)는 모두 15개로 늘어났다. 미국내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마친 주는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아칸소주로 총 15개 주에 달한다.

그러나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밀집된 것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주는 아직 상기 양해각서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캘리포니아주의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보도록 되어 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여타 미국 주정부 및 다른 국가들과도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약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