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최다 유형, 품질불량...계약해지 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안마의자에 대해 가정의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어버이날 인기 선물로 각광받고 있는 안마의자에 대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정의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안마의자의 품질 불만이나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 구제 신청 441건 중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가 63.7%(281), 렌탈 계약한 경우가 36.3%(160)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 현황 및 사례를 보면, 피해구제 신청 441건 중 가장 많은 피해유형은 품질불만과 계약해지다. 작동불량, 소음, 사용자의 체형에 부적합, 안마 강도가 맞지 않음 등의 품질 불만관련이 63.5%(28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해제(해지) 22.7%(100), 계약불이행 5.7%(25), 사용 한 통증이나 부상을 주장하는 안전 문제3.2%(14) 순이었다.

특히 품질 불만 관련 피해는 렌탈 계약에 비해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가 더 많았다. 이같은 피해를 본 사례가 72.2%나 됐다. 반면 렌탈 계약의 경우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의 비중이 36.3%나 됐다.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 등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과 운송비 등 반품비용과 관련된 분쟁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는 오프라인 구매보다 온라인 구매에서 더 컸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 상품 구매방법이 확인된 267건 중 오프라인 구매 47.2%(126), 온라인 구매45.7%(122) 슷한 수준이었고, 방문판매를 통한 구매가 7.1%(19)이었다. 라인 구매의 경우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의 비중이 19.7%, 오프라인 구매의 8.7%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구매, 계앿히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안마의자는 고가의 제품이고 설치가 필요한 만큼 구매·계약 전 매장을 방문해 충분히 체험하여 제품에 원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실사용자의 체형에 적합한지, 안마 강도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의 사유로 인해 렌탈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당한 위약금, 운송비 등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지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계약서를 교부받고, 구두 약정이나 사은품 등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된 경우 계약서에 기재하고 안마의자를 설치·사용한 이후에는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경우에 해당되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청약철회 의사가 있을 경우 제품 설치 전에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제품 설치 시 계약한 모델이 맞는지,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작동 상 문제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 중 제품의 하자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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