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가해자, 보험금 전액 부담...중앙선 침범·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 가해자, 수리비 청구 제한

빼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게 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게 된다.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가 부담해야 된다. 또한 중앙선 침범·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에 대해서도 수리비 청구가 제한된다.

29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우선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 구상이 추진된다. 앞서 지난해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A씨가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이륜차로 치킨을 배달하던 B씨를 치어 사망하게 했다. 사망한 B씨에게는 보험금 27000만원이 지급됐지만 정작 A씨는 300만원만 부담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27000만원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도 대폭 강화된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지난 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부담금 상한이 대인 300만원에서 1000만원, 대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바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된다. 또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대상에 마약, 약물 운전도 추가된다. 따라서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 중 승용차 2대 출동, 도주 중 7중 연쇄 추돌사고에서 9멍의 중경상자에게 손해배상금 약81천만원이 지급됐지만 정작 가해 운전자는 사고부담금을 1푼도 내지 않았던 사례와 같이 어처구니없는 일은 사라지게 됐다.

12대 중과실 사고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도 제한된다. 고속도로 IC 부근에서 직진 중이던 A씨의 차량과 차선변경 중(앞지르기 위반)이던 B씨의 고급 외제차 간 접촉사고 발생, A씨의 과실은 30%로 상대방에 비해 적었으나, A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B씨 차량의 수리비는 595만원, B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A씨 차량의 수리비는 455000원이었다. 이처럼 차대간 사고시 물적피해를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왔으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 때론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문제(가해차량이 고급차량인 경우) 등 불공정한 차 수리비 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앞으로는 가해자의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면서,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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