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손상된 화폐 페기 후 재발행 비용만 264억

▲ 사진 : Patrick Jun

[컨슈머와이드-Patrick Jun] 지폐가 찢어져서 유실되거나 불에 타 일부가 훼손되고, 세탁물에 함께 들어가 빨래가 되는 바람에 완전이 떡이 되다시피 된 지폐. 과연 보상받을 수 있을까?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우선 궁금한 부분에 대한 결론을 말하자면, 손상된 화폐의 경우 손상 범위와 상태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은행으로부터 보상 또는 신권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은 화재 등으로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있는 면적이 3/4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2/5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하여 새 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

특히 불에 탄 돈의 경우 재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하므로 불에 탄 돈의 교환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 주의해야 한다.

불에 탄 상태의 돈 원형이 가급적 유지될 수 있도록 재를 털어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기타 용기에 담아 운반해야 하고, 돈이 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불에 타서 용기로부터 돈을 꺼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용기 그대로 운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보관상의 잘못으로 돈이 훼손될 경우 개인재산의 손실은 물론 화폐제조비가 늘어나는 요인이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거액의 현금은 가급적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평소 돈을 화기 근처, 땅속․장판밑 등 습기가 많은 곳, 천장, 전자레인지 등에 보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홰손되고 손상된 화폐를 2014년 상반기중 한국은행이 폐기한 것은 1조 3,620억원(주화 10억원 포함)으로 전기대비 1,827억원(+15.5%) 증가하였으며, 이를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26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폐기은행권은 만원권 1조 540억원(폐기은행권의 77.4%, 물량기준 39.3%), 5천원권 1,350억원(9.9%, 10.1%), 천원권 1,349억원(9.9%, 50.3%), 5만원권 371억원(2.7%, 0.3%) 등으로 나타났고, 폐기주화는 100원화 5억 2,900만원(폐기주화의 55.6%, 물량기준 49.0%), 500원화 3억 1,400만원(33.0%, 5.8%), 50원화 7,400만원(7.8%, 13.8%), 10원화 3,400만원(3.6%, 31.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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