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 확인 등

▲ 사진출처:pixaabay.com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주의방법을 제시했다.

해외사업자의 경우는 국내 영업소가 없어 피해보상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시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한다.

그리고 국내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자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내 사업자로 신고 되었는지 확인한다.

통신판매업자 신고업체 확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서 확인 할 수 있고, 국내 통신판매자로 인한 피해발생 시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전화로 피해구제 요청이 가능 하다.

또한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요구 할 때는 해지의사 통보시점과 내용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메일 혹은 통화녹음 등의 입증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휴가철을 맞이하여 여행을 가려는 많은 시민들이 유사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민생침해 사례를 발 빠르게 파악해 전파함으로써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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