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유와 펌질, 이미지 편집 등 대대적 단속
[컨슈머와이드-Patrick Jun] A씨는 얼마 전 '00법무법인'으로부터 우편물을 한 장 받았다. 우편물에는 A씨가 운영 중인 페이스북에 다른 인터넷 신문사의 사진이 무단으로 게재되었다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에 대한 소송전 합의를 위해 120만원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라 개인 SNS용으로 사용하였고, 출처를 표기했다는 것을 주장했지만 이 역시 저작권 위반이라는 사실에 결국 법적대응을 포기하고, 요구한 120만원을 물어주고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최근 소규모 인터넷신문사와 파워블로거들의 블로그 사이트는 물론 개인들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까지도 저작권 침해 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적발된 사항에 대한 전문 법무법인들의 소송 전 합의 안내 우편물의 발송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어 네티즌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모든 사진에는 작가가 있고, 저작권이 있다. 이 가운데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 준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존재하고 이를 무단으로 게재 사용하였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다보니 네티즌들은 자신의 글을 설명하기 쉽고 강한 인상을 함께 전하기 위해 적당한 이미지를 찾아 헤매기 일쑤이고, 글을 작성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그 설명을 위한 그림을 찾아 헤매기도 한다.
그렇게 구한 적합한 사진을 자신의 사이트에 사용하려고 편집을 하다가 사진 한복판에 박힌 해당 저작권자의 로고를 발견하고는 망연자실. 다시 이미지를 찾아 인터넷의 바다로 서핑을 떠나야 했던 기억이 적지 않을 것이다.
앞서 밝힌대로 비록 내가 퍼온 사진의 출처를 내가 게재한 사진 밑에 명기하였다고 해도 저작권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다.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도 저작권에 위배되는 것은 매한가지. 다만 정상을 참작받을 수 있을 뿐, 죄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나 페이스북의 경우 '공유하기' 버튼이 있어 그것을 통한 컨텐츠 공유가 가능하다. 이는 이미 모든 회원이 그같은 기능을 인식하고 동조한 바 있기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공유하기' 버튼이 아닌 다른 형태의 펌질은 분명한 저작권 침해 위반 사항이 된다.
원본 사진을 편집해서 일부를 사용하는 것 역시 저작권 침해이며, 요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추적하기 위한 로봇들의 매칭 기능이 워낙 뛰어나서 원본을 짤라 편집해서 사용한 사진까지도 저작권 침해여부를 찾아내어 요청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이의 정확도가 80%에 육박한다고 하니 가히 놀랄만한 테크놀로지가 아닌가?
이와같이 날로 저작권에 대한 권리 보호의 노력과 적발 및 손해배상 소송이 늘어가는 형국에 대안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무료 저작권 이미지 사이트들이다.
인터넷은 정보의 무한 공유를 위해 시작되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저작권 따위는 없었다. 모든 정보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누고 공유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인터넷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같은 인터넷의 무료 공유에 대한 의미를 지켜나가는 사람들과 사이트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모아 보유한 이미지들을 저작권에 구해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제작하고 그려내어 첨가해 나가고 있다. 모든 사진 이미지를 인터넷을 통해 유료로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던 때에, 모든 이미지를 무료로 공유하고 다운로드까지 시켜 준다니 사람들은 반신반의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무료로 고퀄리티 이미지를 제공해 주는 사이트는 분명히 있다. 그것도 제법 많다.
그렇다고 이미지의 퀄리티가 부족하거나 조잡한 것은 아니었다. 어떤 상업적 이미지와도 손색이 없는 이미지에서부터 개인적 사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미지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롭도록 설정해 두었다. 누구나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터넷에서 가장 손쉽게 내가 원하는 무료 이미지를 검색하는 방법은 '구글링'을 하는 것이다. 구글의 검색 기능을 통해 이미지를 검색하는데 상단메뉴바의 검색도구를 클릭하여 사용권한을 '재사용' 또는 '비상업적 용도의 재사용'으로 지정해 주고 검색란에 검색어를 쳐 넣은 뒤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관련 이미지들이 쭈욱 검색되어 나열되게 된다.
물론 일반 검색에 비해 확연히 그 수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검색된 모든 이미지가 저작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임을 생각하면 뭔가 짜릿한 쾌감마저 느껴진다.
다음은 무료로 이미지를 제공하는 블로그와 사이트들에 대한 소개이다. 이곳을 통해 회원을 가입한 뒤 필요한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다양하고 퀄리티 높은 각종 이미지들을 제안해 준다.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된다. 이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자체가 풀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출처를 밝혀야 할 의무가 없다. 그저 편안하게 사용하면 된다.
몇몇 사이트는 회원 가입을 해야 사용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고퀄리티 사진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에 비해 회원 가입의 수고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댓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아님 감사함에 대한 예의라고나 할까?
다음은 무료 이미지 제공 카페 나 블로그들이다. 다음과 네이버의 블로그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이나 네이버의 회원에 가입한 뒤 해당 블로그나 카페에 멤버로 가입을 해야 한다.
http://cafe.daum.net/homesskr
http://blog.naver.com/artbank
다음은 무료 이미지들과 검색을 허용하는 사이트들이다. 다양한 이미지와 일러스트들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 그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다. 회원가입을 요구하는 사이트들이 있다.
www.flickr.com
www.pixabay.com
http://www.imagebase.net
http://www.morguefile.com
http://www.deviantart.com
이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운영되는 사이트들로 메뉴나 안내글이 영어라는 단점이 있지만 그리 어렵지 않으니 너무 겁먹지 말고 잘 살펴보도록 하자. 검색창에 검색어를 영어로 치고 검색 버튼을 누르는 것은 그것이 영어로 되어 있든 한글로 되어 있든 차이가 없다.
끝으로 한가지 더 주의해야 할 것은 초상권 문제이다. 아무리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사진 이미지를 구했다해도 만약 그 사진이나 이미지 안에 특정인의 얼굴이 담겨져 있다면 이에 대한 초상권이 존재하고 이는 반드시 초상권의 사용을 사전에 득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저작권과 초상권은 별개이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 명심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