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찹쌀모나카, 카라멜맛팝콘, 초록매실, 신라면블랙 총 2,199점

 

[컨슈머와이드-이원영 기자] 2014년 5월 말 식약처의 공고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7조(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제한․금지 등)에 따른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 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이 발표되었다. 

해당 제품들은 법령에 어린이들의 식품위생 안전을 지키고, 무분별한 식생활과 구매활동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자 학교 근처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곳 등 어린이들이 잦은 구매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판매가 금지되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학교 근처는 물론 가급적  해당 제품을 사서 먹지 않도록 부모들의 세세한 관심과 주의는 물론 분명하고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해당 제품들이 학교 앞 문방구나 편의점 등에서 어린이들에게 판매되고 있지는 않는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 5월 해당 법령이 공포되고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해당 제품들이 철수되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고, 아이들이나 부모들조차 아떠한 제품들이 고열량, 저영양 해당 제품인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본지에서 해당 품목 총 2,199점의 제품명과 제조사 등의 정보를 오픈하여 공개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알고 대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해당 제품의 리스트는 식약처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해당 리스트에는 중소기업 제품뿐만 아니라 대기업 제품들의 제품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일부 단위 농협 제조 공급 제품과 대형 할인마트 주문자 생산방식 브랜드 제품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꼭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자녀들의 먹거리를 안전을 지켜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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