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번호판 소유자 전국 90만명정도

 

[컨슈머와이드-신미애 기자] 오는 8월부터 시, 도 경계를 벗어나는 이사를 해도 소유한 자동차의 번호판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지원단에서는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자동차(이륜차 포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이륜차는 시·군·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되어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가능해 졌으며,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표시된 지역 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경우 주소가 변경되면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위반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역 단위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전국에 약 264만 대가 등록(‘14.5월말 기준) 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18,557,278대, 영업용 제외)의 14.2%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2004년 1월 전국 단위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에 발행된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은 2024년 까지 대부분 등록말소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약 90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 약 23.4억 원을 절감하고 최대 270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 번호판 교체 평균비용: 2.6만 원, 과태료: 최대 30만 원

또한, 지역번호판 체계인 이륜차의 경우 변경신고 의무 폐지로 연간 번호판 변경비용 8.4억 원이 절감되고, 최대 84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연간 타 시·군·구로의 주소지 변경신고 평균 약 8.4만 건 
* 번호판 교체 평균비용: 1만 원, 과태료: 최대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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