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드시 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컨슈머와이드-신미애 기자]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피해상담 분석결과를 2일(수) 발표하고, 피해 예방 및 구제방법을 시민들이 숙지하고 사전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1년~2013년 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700건, 피해금액은 4천688만9,780원이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소비자피해는 2011년 145건,  2012년 233건, 2013년 322건으로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1인당 평균 피해금액 또한 매년 증가해 2011년 55,603원에서 2013년 79,356원으로 증가했다.

피해 연령층은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 이용이 활발한 20대(41.9%)와 30대(37.7%)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40대와 50대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항목별로는 ▴인터넷 콘텐츠 및 서비스 관련이 88%(616건) ▴물품 구매 관련이 12%(84건)를 차지했다.

88%로 피해 상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콘텐츠 및 서비스 관련 피해사례 중 한 달 무료체험·무료 가입·무료 서비스 등의 이벤트에 참여했거나 회원가입만 하고 유료이용에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본인인증과정을 거치면서 본인도 모르게 월 자동결제로 이어진 경우가 61.8%(381건)로 가장 많고, 다음은 직접 회원가입 또는 이용한 적이 없는데 소액결제가 된 경우가 18.3%(113건)였다. 또한 2012년 말부터 등장한 스미싱 피해는 7.5%(46건)가 접수됐다.

콘텐츠 및 서비스 평균 피해금액은 64,740원으로, 2011년 55,123원에서 2013년 77,321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일회성이지만 한 번에 20~30만원이 결제되는 스미싱 피해가 급증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피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비자가 통신요금 내역서를 보고서야 피해사실을 알게 되거나, 결제문자를 받고 피해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수개월이 지나도록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시 분석에 따르면, 피해 사실을 평균 3.5개월 만에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5.2개월, 2012년 2.9개월, 2013년 3.0개월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월 평균 결제피해금액은 2011년 11,000원, 2012년 14,018원, 2013년 16,431원으로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스미싱, 월 자동결제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콘텐츠제공사업자가 ‘결제 요청시 전월 결제내역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자동결제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자간 양도·양수·합병 시 월 자동결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이나, 사업자 자율이행 방식이기 때문에 소비자피해가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

물품 구매 관련 피해 사례는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했는데 물품이 오지 않거나, 반품이 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 3대 예방책과 구제책을 내놨다.

먼저 3대 예방책으로 첫째,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에는 약관을 숙지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할 것, 둘쩨, 정체불명의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사이트는 클릭하지 않을 것, 셋째, 매월 발급되는 휴대전화 요금 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또, 이러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http://economy.seoul.go.kr/tearstop), 1372소비자상담센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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