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렵다면 세입자가 알아두어야 할 법적 절차

[컨슈머와이드-이원영 기자] 요즘 이사가 한창이다. 그런데 전세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되었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전세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기가 어려운 경우, 많은 세입자들은 큰 곤경에 처하게 된다. 대부분 전세금은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집주인의 사정을 봐주며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 비하여 나아지기는 했지만, 전세금을 제 때에 돌려받기 어려운 세입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계약 만료 시 이사를 바로 나가면서 전세금 돌려받기를 원한다면,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하여 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다. 전화로 말해도 효력은 있지만, 이후 의사표시 사실을 다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증거로 남겨 놓기에 좋은 방법이다. 

송명욱 변호사(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는 “간혹 집주인들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며 추가적인 월세를 청구하기도 하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증거를 남기는 방법으로 계약해지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확정일자가 있는 세입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대항력이 유지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촉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전세금 돌려받기에 유리한 절차가 될 수 있다. 

전세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급명령이나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지급명령은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다툼이 없이 전액을 주려는 경우)에 간편한 소송방법이지만, 송달이 되지 않거나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시 민사 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이에 관하여 송명욱 변호사는 “전세금 돌려받기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민감한 재산과 주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상의 정보에 의존하기 보다는 직접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낫다”고 조언한다. 

전셋집에서 살기 싫지만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 계속 살아야 한다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월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문자나 메일 등의 자료도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증거를 남겨 놓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도 돌려주지 않고 세입자에게 월세를 내라고 강요하는 경우 살기 싫은 집에서 나오고 싶다면 임차권등기 후에 이사를 나오는 방법이 있다. 이 때 집주인에 제때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세입자의 대출 이자 등은 미리 알려 손해배상금으로서 이후에 청구할 수 있도록 증거를 남겨 놓는 것이 좋다. 

2000만원이 넘는 거액의 전세금을 계속하여 받지 못한다면, 적절히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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