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는 12월 1일부터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햄버거 등 식품 적용

 

[컨슈머와이드-신미애 기자] 앞으론 열량 표시가 된 크리스마스 기념 햄버거를 먹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제품으로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등 한정판 제품들은 영양표시가 제외돼 햄버거의 열량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오는 12월 1일 부터는 한정판 제품도 영양표시를 의무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조리·판매 어린이기호식품 영양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표시 대상 확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 동안 조리·판매되는 어린이기호식품 중 영양표시 대상은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식품으로 제한되어 영양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연간 판매기간 기준을 삭제하여 연간 90일 미만으로 판매되는 한정판 제품 등의 열량 등 영양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시 말해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식품에 한정되던 영양표시가 신제품 출시시점 부터로 확대된 것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 3.0시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미래 주역인 우리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식생활 환경 개선과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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