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약품안전 관리원에 피해구제 신청, 4개월 이내 보상

▲ 사진출처:Pixabay.com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앞으론 복잡한 소송 없이도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들은 개별소송을 통해 부작용 인과관계 입증 등을 직접 밝혀야 했다. 그만큼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보상 받기도 쉽지 않았다. 그런데 앞으론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한국의약품안전 관리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적절한 인과관계 조사를 통해 약 4개월 이내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사망, 입원치료 등 큰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오는 12월 19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보상은 단계별로 적용된다. 2015년부터는 사망일시보상금, 2016년부터는 장애일시보상금 , 2017년부터는 모든 유형의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단 정상적인 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신청만 보상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지난 2012년 시행된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과 함께 약화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체계가 마련됐다“며 ”모든 국민이 의료사고․약화사고와 관계없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분야에서 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사회적 안전망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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