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2월부터, 자율에서 의무화

 

[컨슈머와이드-전진성 기자]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이력추적관리 제도가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는 12월부터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이력추적관리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을 오는12월 1일부터 2017년 12월 1일까지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연매출액(제조․수입업소) 및 영업장 면적 규모(기타 식품판매업소)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을 추진한다.

우선 연매출 50억원 이상인 영유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체는 오는 12월 1일부터, 10억원 이상은 2015년말부터, 1억원 이상은 2016년말부터 각각 이력추적제가 차등 적용되고, 2017년 12월부터는 모든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수입업체에 한함)의 이력추적이 가능해 진다.

식품판매업소도 이력추적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1,000㎡이상 식품판매업소는 오는12월 1일부터, 500㎡이상은 2015년 말부터, 300㎡이상은 2016년 말부터 거래내역을 전산화하여 보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및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품이력추적제는 제조부터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식품안전관리제도로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제품을 곧바로 추적해 원인 규명이나 필요한 조치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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