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집유업과 유가공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해썹 의무 적용

▲ 사진:김하경 기자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앞으론 해썹 인증을 받은 아이스크림, 우유 등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달 1일부터 영유아 및 어린이 등이 많이 섭취하는 우유, 조제분유 등을 생산하는 집유업과 유가공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해썹이 의무적용이 확대되는 등 축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제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집유업 및 유가공업의 영업자도 해썹을 적용 의무화해 어린이, 영유아 등의 축산물 안전관리를 하고자 마련됐다.

이제도는 단계별로 적용된다. 집유업의 경우 1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은 내달1일부터,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은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인 집유량은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유가공장은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까지 연 매출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에 도축장에 한하여 적용해 왔던 안전관리인증 의무화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향상에 기여함을 물론, 보다 높은 수준의 실효성 있는 위생관리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축산물HACCP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까지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해썹 기준을 갖추어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해썹인증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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