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자 등 8품목 단계별 적용(100억 이상 기업 무조건)

 

[컨슈머와이드-이원영 기자] 과자,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도 해썹(HACCP,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의무적용(HACCP,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된다. 연매출 100억 이상 기업은 품목에 상관없이 적용 대상으로 포함됐다. 시행은 오는 12월 1일부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과자, 캔디류 등 어린이기호식품과 다소비식품인 떡 그리고 연매출 100억원 이상인 식품업체에 대해 해썹(HACCP,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을 의무화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썹 의무적용 대상은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어육소시지, 초콜릿류, 국수·유탕면류,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06년 어묵류 등 6개 품목, 2008년 배추김치에 대해 해썹 의무적용을 추진했다.

 적용시기는 매출별로 차등 적용된다. 우선 오는 12월1일부터는 매출 20억 이상 제조업체, 2016년 12월부터는 매출 5억원, 2018년 12월부터는 1억원, 2020년 12월에는 모든 제조업체가 해썹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 연매출 100억 이상인 제조업체는 오는 2017년 12월부터는 해썹을 적용받게 된다.

 해썹 용어도 변경된다. 지금까지 해썹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는 용어로 사용되 왔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된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 식품에 해썹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먹거리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를 통해 안전한 식품제조기반 확대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해썹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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