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울 1일부터 예탁결제원, 한·미 조세정보 교환

[컨슈머와이드-Patrick Jun 기자]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던 미국시민권자들의 한국내 투자와 투자 수익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조세관련 금융정보가 미국에 제공된다. 

이는 7월 1일부터 한·미 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타결에 따라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이 다음달 1일부터 국내에도 적용된는데 기인한다. 

FATCA는 미국이 자국 납세자의 해외금융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금융위원회는 FATCA 이행을 위하여 14년 6월 18일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은 7월 1일(화) FATCA 이행규정 시행에 맞추어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고객(증권회사 등 예탁자)의 미국 납세자 여부 확인을 위한 본인확인절차를 전산화하는 등 FATCA 이행준비를 완료하였다. 

7월 1일부터 예탁결제원에 새로이 계좌를 개설하려는 고객은 서면 또는 온라인(SAFE+)을 통해 본인확인서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에 개설된 계좌 중 증권회사 등 예탁자의 자기분 계좌가 FATCA 적용대상 계좌이며, 기존 법인고객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기한은 16년 6월말까지이나, 예탁결제원은 기존 법인고객들에 대한 본인확인절차도 7월 1일부터 고객들이 편리하게 온라인상으로 미리 처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본인확인서를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고, 고객들이 대부분 FATCA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금융기관이므로, 예탁결제원은 FATCA 이행에 따른 고객 확인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같은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의 발효로 인해 이미 미국 한인 사회가 소란스러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투자 목적으로 한국에 보유해 온 각종 금융 정보들이 고스란히 미국의 조세 당국에 제공될 것이기 때문이고, 이를 통한 고발, 벌금 추징들이 이어질 전망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은 미국내 자산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들에게도 똑같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동안 수사 요청에 따라 제공되던 미국 내 한인들의 조세정보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해외재산을 취득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자금 조성을 해 온 개인과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추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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