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멜론, 소리바다, 벅스, 엠넷에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명령을 받은 멜론, 벅스, 소리바다, 엠넷

[컨슈머와이드-신미애 기자] 소비자에게 제대로 가격 인상 내용을 알리지 않고, 알렸다해도 정확한 동의를 구하지 않은채 자동으로 결제를 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이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입자 동의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결제한 4개 음원 사이트 운영 사업자[㈜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소리바다(소리바다), ㈜네오위즈인터넷(벅스), 씨제이이앤엠㈜(엠넷)]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할 때에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의 내용 · 가격 등을 표시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4개 음원 사이트는 그동안 판매했던 자동결제형 디지털 음원 상품의 가격을 24% ~ 100%까지 인상했다. 기존 가입자가 인상된 가격을 확인하고 결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지 않고,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했다.

업체별 가격인상 내역을 살펴보면 멜론의 프리클럽 상품의 경우 4500원에서 9000원으로, 소리바다의 무제한 음악감상 상품의 경우 3000원에서 6000원으로, 벅스의 경우 듣기 상품의 경우 3000원에서 5900원으로, 엠넷의 음악감상 상품의 경우 3000원에서 55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멜론, 소리바다, 엠넷 등은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사실을 알렸을 뿐이며, 벅스는 홈페이지에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하고 추가로 ‘동의’ 버튼을 두었으나 동의하지 않은 가입자도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음원 상품 가격이 인상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됐다.

사이트별 가격인상 이후 거둬들인 수익은 멜론 114억5800만원, 소리바다 9억3900만원, 벅스 9억5300만원, 엠넷 7억7400만원으로 총 140억원에 달하며 자동결제형 상품 가입자 160만여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멜론, 소리바다, 벅스, 엠넷의 4개 사업자에게 소비자 동의 없이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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