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중독 의심환자 인체검사와 유통 제품서 살모넬라균 검출

정부가 부산 일대 학교 13곳 467명 집단식중독 원인 추정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에 대해 잠정 유통 판매 중단조치를 내렸다.(사진: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정부가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에 대해 잠정 유통 판매 중단조치를 내렸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소재 더블유원에프엔비의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이 지난 5일 부산 지역 등 학교급식소 13곳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의 원인으로 추정됐다. 정부가 식중독 의심환자 인체검사와 유통 제품 신속검사 결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학교급식소 13곳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환자가 467명이나 된다. 식중독 원인으로 추정된 우리밀 초코 블라썸케익은 유통전문 판매업체인 플무원이 학교급식소 13곳에 동일하게 공급했다.

정부는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하였고, 해당제품 유통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최종 병원체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 시 회수폐기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교차가 크고 한 낮 기온이 높은 환절기에는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만큼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을 준수해야 한다냉동 케익과 같은 제품은 반드시 5이하 저온에서 해동하고 냉동 축수산물은 흐르는 물에서 해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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