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대 중과실 인명사고, 철저히 처벌 원칙

[컨슈머와이드-전진성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중앙선 침범 같은 11대 중과실로 피해자가 숨질 경우에 오는 7월 1일부터는 종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운전자를 구속할 것을 밝혔다. 

세월호 시건 이후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고 과실이라 할지라도 인명 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결정된 내용이다. 구형량 역시 양형 기준보다 1년 이상 올리기로 하였다. 더불어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상황에 술을 판매한 업자에게도 검찰이 방조혐의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사안이다.

이와같은 검찰의 방침은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중앙지검 관내 강남과 서초, 관악, 동작, 종로, 중구 등 6개 구에서 7월 1일부터 실시 될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확실하고 경찰에서 조사가 다 종결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기본 원칙에 앞서 검찰의 결정이 초법적인 결정이 아닌지에 대한 논란과 술을 판매한 업자가 음주운전을 할지, 대리를 불러 대리운전을 할지에 대해 사전에 어떻게 인지할 것인지 등 판단에 대한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