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등급, 담보가치 하락 등을 핑계로 2배 넘게 이자율 올려

[컨슈머와이드-신미애 기자] 은행들이 대출자들에게 연장 이자를 덤터기 씌우고 있어 소비자 반발이 크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소비자가 대출기한 연장 시 신용 악화, 담보가치 하락 등의 이유로 상당수 은행들이 대출이자율을 2배(6%대→12%대) 넘게 과도하게 인상시켜 소비자를 약탈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금소연은 은행들은 소비자에게 ‘약탈적 금리’를 적용해, 채무자를 질식하게 하는 금융 수탈 행위로 감독당국은 일정이율 이내에서만 인상하도록 ‘금리인상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소비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이자지연 납입, 신용카드 연체, 세금 체납 시에도 이를 핑계로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대출이자율을 과도하게 인상시켜 소비자에게 ‘이자율 폭탄’을 퍼붓고 있다.

또한, 은행들은 채무자의 과실이 아닌 사회, 경기, 정책변화 등 불가항력적인 영향에 의한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라도 담보가치 부족분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게 하거나 금리를 인상시켜, 채무자의 신용등급 하락과 병행할 경우 대출이자율은 14%에 육박하는 최고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은행들은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나쁘거나, 담보 가치가 부족할 때 상환이력, 거래내역, 채무자의 상환의사를 반영하기보다는 일방적인 금리인상과 더불어 3개월, 6개월 등 단기연장으로 상환 압박을 하면서 채무자를 제도 금융권 밖으로 몰아내고 있다.

첫번째 사례로 서울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김(남)씨는 몇 년전 KB국민은행에 연 7.69%의 신용대출 4천5백만원, 연 6.6%의 주택담보대출을 1억4천만원을 받았다. 최근에 연장을 하면서 만기직전 신용이 나쁘다는 이유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을 각각 연 13%로 올려 연장전 대비 신용대출은 69.1%, 주택담보대출은 96.9% 인상하여 민원을 제기했다.

두번째 사례는 경기도 여주에서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던 황(남)씨는 우리은행에 아파트와 임야를 담보로 3억5천만원을 연 6.1%와 9.5%로 대출받았다. 최근 신용악화, 부동산시세 하락에 의한 담보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2013.1월부터 3개월 단위로 기한연장을 하면서 연 6.1%의 변동금리(CD)를 적용하던 1억5천만원의 이자율을 연 14%로 인상하여, 연장전 대비129.5% 인상되어 빚을 내서 이자를 갚았다.

고정금리 대출 2억원은 2013.12월 원금 1천만원을 상환한 후 1억9천만원에 대해 서는 대출이자율을 9.5%에서 14.0%로 47.4% 인상했다.

채무자가 신용등급 하락, 채무자 과실이 아닌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금리가 과도하게 인상되면 금융비용 증가, 수익성 악화, 유동성 악화, 이자연체 악순환이 되어 결국 부도가 나 사업체뿐만 아니라 본인의 전 재산을 잃고, 금융사도 담보가치 부족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대출 기한을 연장(대환, 재약정 포함)할 때 채무자의 의사, 거래 및 상환 이력 등을 감안하지 않고 금리를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은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사업의욕과 상환의지를 꺽어, 사지로 몰아넣는 불공정 금융거래 행위다.

채무자가 대출을 받아 금융 거래를 계속하면 신용평가에 대출금은 부채로 반영되고, 연체정보 등 부정적인 정보의 비중이 크게 반영되어 신용등급이 나빠질 확률이 크므로 금융사가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 대출이자의 납입 상태, 상환이력, 채무자의 상환의지 등도 신용평가에 반영하여 금리인상 요인을 완화하거나 경감시키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은행이 소비자가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 이자율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은, 당장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불공정 행위”라며, “은행은 채무자의 채무상환 의사를 반영하여 채무자가 수용할 수 있게 금리를 조정하고, 금융감독 당국은  연장전 금리를 최대 30% 정도 이내로 제한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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