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동안 누적하여 적립 및 사용

▲ 사진:김하경 기자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자발적으로 경영혁신을 추진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자발적인 경영혁신 노력을 추진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정부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를 올해 7월부터 새롭게 도입,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중소기업은 기업활동 과정중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트리즈(TRIZ, 창의적 문제해결이론이라는 러시아 말에서 앞글자만 딴 것), 기술경영, 문화경영, 사회적책임(CSR) 등의 각종 경영혁신 교육이나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적립한 마일리지만큼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가점 등으로 전환 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마일리지는 지정된 경영혁신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기업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적립할 수 있다.  교육의 경우 이수시간에 따라 경영인(CEO), 부서장, 직원 등 직책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구분하여 차등 부여되고 활동의 경우 개별기업이 수행하는 다양한 경영혁신 활동 실적 이나, 혁신관련 경진대회 수상, 매출 또는 고용증가 성과, 혁신활동 투자비율 등에 대해 각각의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가 부여된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내년 1월부터 기술개발(R&D), 수출, 판로, 컨설팅, 금융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때 가점 등을 통해 우대 받을 수 있다. 500 마일리지당 1점을 기준으로 마일리지 사용량에 따라 기존에 부여하고 있는 사업별 최대 가점 외에 추가 1점까지 부여받을 수 있어, 마일리지를 쌓은 만큼 더 우대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현재 최대 가점이 5점인 기술개발(R&D)의 경우 기존에 3점의 가점을 확보한 경우 1,500마일리지를 활용하여 3점의 추가 가점을 확보, 최대 6점(5점+1점)의 가점 활용 가능하다.

또한, 마일리지는 3년 동안 누적하여 적립 및 사용하고, 마일리지 사용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지원사업에서 탈락하면 마일리지를 반환받아 다시 적립하면 된다.

이와 관련,  최철안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장은 “중소기업이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한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혁신을 촉진하고, 정부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지원으로 정책성과 제고에도 큰 효과를 기대한다”며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제도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분석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마일리지 적용대상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7내달 1일(화)부터 수시로, 교육기관은 내달 1일(화)부터 21일(월)까지 경영혁신 마일리지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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