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 개정, 화물운송 불법행위 방지, 운송시장 정상화

▲ 사진:김하경 기자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앞으론 화물차량을 불법 개조하면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불법개조한 화물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환수 또는 지급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일반형 화물차를 덤프형으로 차량구조 변경을 하거나 물품적재장치의 불법개조 된 화물차가 도로를 주행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왔다. 또한 건설현장 등에서 건설자재를 저가로 운송하여 정상영업하는 건설기계 차주에게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등 운송시장을 어지럽히는 주범 중 하나였다.

특히  불법 구조변경 화물차에게 유류보조금을 지급함으로 화물차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근본 취지와도 맞지 않아 유가보조금 없이 정상 운송하는 화물차주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원인이라고 지목돼 왔다.

이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한 비정상적인 운송시장을 정상화 하고자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 불법 개조된 화물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환수, 지급정지 등 행정처분은 불법 화물차의 시장진입을 억제하여 화물 운송시장의 정상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토부는 화물운송 불법행위 방지를 통한 운송질서 확립에 노력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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