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9일부터는 청소년증 신청시 수령 방법 선택 가능

 

[컨슈머와이드-이원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청소년증을 6월 19일(목)부터 등기우편으로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신청하면 반드시 신청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신청인의 가족이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수령이 가능한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6월 19일부터는 청소년증 신청시 수령 방법(방문 수령 또는 등기로 직접 수령, 우편료는 본인 부담)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청소년증은 9세~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확인용으로 활용됨과 함께 교통수단·문화시설 이용 등에서의 할인 혜택을 학생·비학생간 차별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부터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청소년증에 대한 홍보가 활발하지 못한 탓에 이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고, 알고 있다고 해도 신청해서 청소년증을 휴대하는 청소년들도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대부분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경우 학생증이 청소년증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는 학생증이 없어 같은 또래의 청소년들이 누리는 각종 할인 혜택이나 보호 및 배려에서 제외시 되어 왔기에 청소년증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온 바 있다.

청소년들의 바른 생활 지도와 권익 보호를 위해 본 제도를 지속적으로 관심하며 활용해 나가는 방안은 물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계몽 홍보도 필요하다. 더불어 다양한 혜택 개발과 연계 서비스 확충으로 그 활용도를 넓혀 나가야 한다.

청소년증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은 사진 1매(반명함판)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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