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액 부족시 다음번 충전할 때 자동차감 안된다.

[컨슈머와이드-이원영 기자] 2007년도 서울시가 도입했던 '마이너스 승차제'로 인해 교통카드의 잔액부족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

'마이너스 승차제'는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해도 1회 버스에 한해 승차를 허용하되 다음에 충전을 할 때 부족한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같은 '마이너스 승차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 별도로 제작된 '티머니 마이너스 카드'를 구매해서 사용했어야 하고, 이 카드는 다른 교통카드에 비해 1,000원이 비싼데 이는 '마이너스 승차제' 이용을 위한 보증금 1,000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버스 회사에서는 이미 전용 카드 보증금을 통해 1,000원을 확보한 상황이라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반대로 소비자의 경우에는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1,000원을 예납해 둔 결과가 된다.

 

그런데 이 '티머니 마이너스 카드'는 서비스 시행 초기 딱 한번 12,000장만 생산을 했고, 제도 시행 5년 동안 단 1,000장 내외가 판매되는데 그쳐 실효성이 없어 추가 생산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다시 생산할 계획조차 없다. 단 이미 해당 카드를 구입하여 사용중인 소비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간혹 버스 승차시 소비자와 운전자 사이에 실갱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잔액이 부족하다고 하는데도 찬돈을 추가로 내지 않는 승객과 돈을 내라는 운전자 사이의 다툼이 바로 그것이다. 1,000분의 1인 '티머니 마이너스 카드' 사용자가 아니라면 잔액 부족시 잔액을 현금으로 내는 것이 맞다는 사실. 그리고 이후 잔액 충전시 이중 부가되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고 오해없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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