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해석 따라 적용범위 달라져… 명확한 가이드라인 나와야

▲ 뉴 화장품 가격표시제 적용범위를 놓고 판매자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사진촬영: 전휴성 기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화장품 간편 가격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대형유통 채널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마트 등 대형할인 유통채널 내의 화장품 매장 직원들이 화장품에 개별 가격스티커를 부착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4월 19일 화장품 가격표시방법을 바꾸는 내용의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 개정 고시안을 발표했었다.

지난달 27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관내 한 이마트 화장품 매장에서 진풍경이 벌어졌다. 매장 직원들이 개별 화장품에 가격표시 스티커를 일일이 부착하고 있었던 것. 한 화장품 브랜드 매장 관계자는 “어제만 해도 개별화장품에 가격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부피가 작은 화장품을 제외한 모든 화장품에 가격 표시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다른 화장품 매장 관계자도 “이마트 및 브랜드 본사로부터 화장품 가격표시에 대한 정확한 시행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정확하게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번 개정 화장품 가격표시제가 개별 점포의 업태나 취급상품의 종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 가격 표시가 곤란할 시 별도가격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석하기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진다”며 “식약처로부터 정확한 시행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별 화장품 가격표시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내달 초부터 새로운 화장품 가격표시제가 적용될 예정이지만 이미 적용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화장품 업계의 고충을 받아드린 사례다.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취급상품의 종류, 내부 진열상태 등으로 인해 개별상품 가격 표시가 곤란할 시 진열장 상단이나 하단에 명료하게 가격표시를 해놓으면 된다”며 “대신 인터넷 쇼핑몰, 방송, 매장 진열대 등은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제품명과 가격이 포함된 가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화장품 가격표시제가 기존보다 느슨해진 것은 사실”이라며 “때문에 판매자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가격을 알려 이들로부터 불만 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에서는 개별 가격표시제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상품 가격 표시가 곤란할 시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종합 가격표를 부착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게 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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