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도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 6월 말 갱신

▲ 사진제공: 화이트치과

[컨슈머와이드-전진성 기자] 지난 1년 동안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면 이달 말까지 치과를 방문하는 게 좋다. 1년에 한 번 적용되는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이 6월 말로 갱신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1회에 한해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다. 그 동안에는 잇몸을 찢어서 염증을 치료하는 치주소파술 등 구강외과 시술 전단계로 치석을 제거하는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됐지만 이제 다른 치료와 상관없이 스케일링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올해 6월 말까지가 1년의 기준이므로 이 기간에 스케일링을 받아야 2013년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스케일링을 받지 않으면 횟수는 소멸된다.

스케일링은 치아와 잇몸 사이에 돌처럼 단단하게 달라붙어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것으로, 잇몸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치료다. 하지만 간단한 치료라는 인식이 퍼져 있어 스케일링을 제대로 받아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일단 치석이 생긴 후에는 칫솔질만으로는 제거할 수 없다. 치석은 충치는 물론 잇몸병과 입 냄새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앞니와 어금니에 많이 생기는 치석을 제거할 수 있는 스케일링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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