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차 단속 알리미 서비스 시행 중

[컨슈머와이드-전진성 기자] 무인단속 CCTV에 의한 주정차 단속 시 과태료 스티커 미부착으로 인해 단속 사실 조차 알지 못하고, 스스로의 위반사항을 인식하지 못한 채 동일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불법 주정차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로인한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불법주정차 단속시 미리 신청 등록된 휴대폰 번호 위반 사실과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 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 단속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단속이전에 1-2회(지차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걸쳐 차량이동 메시지와 차량위치 및 단속사진을 차량소유자에게 전송한다. 또한 단속차량 소유자에겐 휴대전화로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사전알림 서비스는 고정식 CCTV 단속차량만 제공되며 이동식 CCTV와 현장에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주정차 위반 사항 알리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각 시군구 지자체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인지 아직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폭넓은 홍보가 필요하고, 일부 지자체들만이 서비스 중이어서 모든 시군구 지자체에서의 동일 서비스 확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지역에 대한 확인과 신청은 (http://parkingsms.wizshot.com/sub03/sub01.php)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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