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소비자오인광고 근절 나서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생리대는 생리처리용이 맞을까 아님 생리혈의 위생처리용이 맞을까. 앞으론 후자로 표시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치약 역시 치아미백제로 표시된 제품은 구매 시 한번 더 고민해 보야 한다. 소비자 오인광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9일 의약외품의 품목별 정의와 범위를 구체화․명확화 하여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와 타 법령 소관 물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고, 치약제의 불소 함유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충치 예방 효과 등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려는 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생리대는 ‘생리처리’용이라는 문구 대신 ‘생리혈 위생처리용’으로 대체해 표시해야 한다.

마스크도 세분화 된다. 수술용 마스크는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액취방지제는 작용 원리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지금까지 액취방지제는 구취 또는 액취의로 표시했다, 이를 앞으론 구취로 통일해 사용해야 한다. 또한 땀 발생 억제 등을 통한 액취의 방지를 목적으로 설명하던 것을 '땀 발생 억제를 통한 액취의 방지를 목적'으로 구체화해 표시해야 한다.

치약도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표시광고가 명확화 된다. 그동안 치약은 ‘이를 희고’ 등으로 치약 미백제 처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일삼아 왔다. 앞으론 ‘이를 희게 유지하고’로 표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오인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양모제에서 사용되던 ‘모발의 양모, 염색’ 표현은 ‘탈모의 방지, 모발의 염색’으로, ‘탈모의 방지 또는 양모제 탈모의 방지 또는 양모를 목적으로 쓰이는 외용제’는 ‘탈모의 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제’ 등으로 보다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치약, 양모제 등 일부 의약외품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며 “이를 구체적, 명확히 해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개정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개정안이 발효되면 해당품목들에 대한 법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소비자 오인광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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