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재산권 행사에 지장 초래

[컨슈머와이드-전진성 기자] 일부 은행이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완제되었음에도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감독부서와 소비자부서간의 협의기구인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일부 은행이 대출 완제후에도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하여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기로 하였다.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완제되었음에도 은행이 장기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아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해 온 바 있는데,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을 완제하고 재차 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소비자가 향후 대출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 서면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기설정한 근저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일반적으로 은행측이 부담하나,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차주(또는 담보제공자)가 부담하며, 통상 아파트 담보기준 4∼7만원 정도 소요된다.

기사 제공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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