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기 이후 연 0.1% 수준의 매우 낮은 이자율을 적용

[컨슈머와이드-편집국]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http://www.fss.or.kr)는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은행권의 만기가 지난 정기예금, 정기적금 현황 및 만기후 금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장기간 인출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하고, 금리도 낮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만기 경과 정기예·적금을 찾아가는 홍보활동 전개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말 현재 조사대상 은행의 정기예·적금중 만기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규모는 10조 1,923억원(1,345천건) 수준으로 1.7%에 달하며,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은 만기일 전후 서면, 전화, SMS 등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만기가 도래한 사실을 안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은행은 고객의 선택에 따라 만기 후 인출되지 않은 예·적금에 대해 자동 재예치 또는 지정계좌 자동이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만기후 정기예·적금에 대해 은행별로 기간별 이자율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고, 만기후 일정기간별(예 : 1개월, 3개월, 6개월, 1년)로 구분하여 요구불예금 수준(연 0.1%∼1.0% 내외)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들은 고객에게 만기후 일정기간 초과시 요구불예금 수준(연 0.1%∼1.0%)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어 장기간 인출하지 않으면 이자 지급액이 매우 적다는 점을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통상 예·적금은 예치기간이 길수록 높은 이자가 지급되고 있으나, 만기가 지난 정기예·적금의 경우에는 오히려 장기간(1년 초과 등) 예치할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되어 소비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일부 은행의 경우 1개월만 초과하더라도 연 0.1% 수준의 매우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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