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어 효율등급제도' 대상, 소형트럭용으로 확대 시행

[컨슈머와이드-편집국] 에너지관리공단은 2014년 6월부터 '타이어 효율등급제도' 대상을 기존 승용차용에서 소형트럭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타이어 효율등급제도'는 타이어 제품의 회전저항과 젖은 노면제동력을 측정하고, 이를 등급화하여 제품에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에너지효율이 높은 전기냉장고를 선택하듯이 고효율 타이어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타이어의 회전저항이 적으면 적을수록 자동차의 연료 소비는 감소되어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향상시키며. 타이어의 회전저항이 10% 감소하면 약 1.5% 자동차 연비 개선효과가 있다. 이를 평가하여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제도의 확대시행은 6월 1일부터 생산되는 소형트럭용 타이어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승용차에 비해 장시간ㆍ장거리를 운행하는 상업용이 대부분인 소형트럭은 특성을 고려할 때, 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인한 에너지절감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고효율 소형트럭용 타이어의 에너지절감 효과에 대해 “5등급에서 1등급 타이어로 교체시 연간 약 14만원의 유류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비 12km/L, 연평균 주행거리 13907km('12년, 교통안전공단)를 기준으로 산출할 때, 5등급 타이어를 1등급으로 교체시 약 7%의 연비 개선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은 2012년 12월부터 승용차용 타이어를 대상으로 '타이어 효율등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이후, 고효율 타이어 보급률은 2009년 1.8%에서 2013년 말 기준 약 3.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효율 타이어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전체 타이어 판매량(‘13년) 약 22,781천개 중 고효율 타이어는 약 768천개), 기업들은 고효율 타이어 개발을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효율등급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기존의 승용차용을 비롯한 소형트럭용 타이어의 효율향상 기술개발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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